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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브라질 특급 배송 위험물 포장/운송

위험물 포장/운송




Shipper(화주)는 운송할 포장물에 정확한 Marking/Labelling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Freight Forwarer(운송업자)와 Operator(항공사)의 위험물 취급 담당직원들도 모든 포장물에 정확하게 Marking/Labelling 되었는지
선적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Marking과 Labelling의 목적

  • 위험물 포장의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며,
  • 위험물 포장 기준에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 위험물 포장의 안전한 취급과 저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 위험물의 성질을 알려줍니다.


Marking

각각의 위험물 포장물과 Overpack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1. 기본 Marking 사항

  • Proper Shipping Name(s)
  • 적합한 UN/ID Number
  • 화주와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2. 부가적인 Marking 사항

Class 1 화약류 Explosices의 "Net Quantity"와 "Gross Weight"
Class 2 냉동액화가스 "KEEP UPRIGHT","DO NOT DROP-HANDLE WITH CARE"
"THIS WAY UP" label
Division 6.2 전염성 물질 화물에 대한 책임있는 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UN3373 진단용 표본/임상용 표본 "DIAGNOSTIC SPECMENS" or "CLINICAL SPECIMENS"

3. UN Marking (규격포장용기)


UN Marking은 방드시 UN 규격 포장이 사용될 때마다 Marking 되어야 합니다.


4. 제한 수량 포장 Marking

"Y"포장지침을 사용하는 제한 수량 포장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Marking을 해야 합니다.
"LIMITES QUANTITY" or "LTD, QTY"


5. 회수용 포장 용기 (Salvage Oackaging)의 Marking

Class 7, 방사능을 제외하고, 이전에 위험물을 수납하였던 포장용기에는 그 위험물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Marking이 있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1) 모든 위험성이 없어지도록 위험물을 잔류물을 충분하게 세정하고 증기를 배출시킨 경우
  • 2) 비위험물질이 주입된 경우

 

6. 추가 Marking 사항

포장물질의 취급 또는 저장 시의 주의사항을 나타내는 추가의 표시 또는 기호 (예를 들면, 포장화물이 건조 유지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우산 모양의 그림)도 포장 화물상에 Marking 할 수 있습니다.





Labelling

몇몇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위험물을 포장에는 Hazard Label(위험물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석물질은 "Magnetized Material" 취급 라벨이 필요하고, "Battery-powered vehicle"(UN3171)은 Special Provisions(특별조항) A87에 적용되며 Class 9 라벨이 필요없다. 반면, 한가지 이상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위험물들은 Subsidiary risk Label이 필요합니다.


Hazard Labels



Handling Labels





액체 위험품의 외포장된 결합용기의 표시 표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