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pper(화주)는 운송할 포장물에 정확한 Marking/Labelling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Freight Forwarer(운송업자)와 Operator(항공사)의 위험물 취급 담당직원들도 모든 포장물에 정확하게 Marking/Labelling 되었는지
선적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위험물 포장물과 Overpack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Class 1 | 화약류 | Explosices의 "Net Quantity"와 "Gross Weight" |
---|---|---|
Class 2 | 냉동액화가스 | "KEEP UPRIGHT","DO NOT DROP-HANDLE WITH CARE" "THIS WAY UP" label |
Division 6.2 | 전염성 물질 | 화물에 대한 책임있는 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
UN3373 | 진단용 표본/임상용 표본 | "DIAGNOSTIC SPECMENS" or "CLINICAL SPECIMENS" |
UN Marking은 방드시 UN 규격 포장이 사용될 때마다 Marking 되어야 합니다.
"Y"포장지침을 사용하는 제한 수량 포장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Marking을 해야 합니다.
"LIMITES QUANTITY" or "LTD, QTY"
Class 7, 방사능을 제외하고, 이전에 위험물을 수납하였던 포장용기에는 그 위험물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Marking이 있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포장물질의 취급 또는 저장 시의 주의사항을 나타내는 추가의 표시 또는 기호 (예를 들면, 포장화물이 건조 유지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우산 모양의 그림)도 포장 화물상에 Marking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위험물을 포장에는 Hazard Label(위험물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석물질은 "Magnetized Material" 취급 라벨이 필요하고, "Battery-powered vehicle"(UN3171)은 Special Provisions(특별조항) A87에 적용되며 Class 9 라벨이 필요없다. 반면, 한가지 이상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위험물들은 Subsidiary risk Label이 필요합니다.